안녕하세요 친절한토선생입니다.
최근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오른 집값으로 인해
개인의 재테크는 과거와 다르게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재테크의 수단 중에 하나인
P2P와 P2P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P2P 대출이란?
P2P 대출이란 인터넷으로
개인투자자의 돈을 모아
신용도가 낮은 개인과 기업에
빌려주는 중개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주로 제대로 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회사가
높은 이자를 내고 빌리기에
투자자들이 원금을 잃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2. 금융감독원의 P2P 대출업체 관련 조사 상황
금융감독원이 개인 간(P2P) 대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전수조사에서
상당수가 '부적격'으로 판명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잇따른 사기, 횡령 사건과 연체율 급등으로
불신이 커진 P2P 금융에
한 차례 '퇴출 태풍'이 지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0년 8월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초 240여 개 P2P업체에
"8월 26일까지 대출채권과 관련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는 가짜 대출 채권을 만들거나
투자금을 돌려 막기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점검을 받아오라는 취지인데요.
금감원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는 하지만
마감 시한인 이날까지 금감원에 서류를 보내온
업체는 두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3. 온투법이 시행하게 된 P2P 업계의 문제점
금감원은 이날까지 자료를 내지 않은
P2P업체를 현장 점검할 방침이고
부적격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부업체 전환이나 폐업을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서류도 못 낼 정도라면 문제가 있거나
이미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8월 27일부터는
P2P 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온투법)이 시행되는데요.
제도권 밖에 있던 금융업종을
정부가 끌어들인 것은 대부업 법 이후 17년 만입니다.
지금까진 정식 금융업이 아니어서
P2P업체가 대부업체 계열사를 세우고,
당국은 이 대부업체만 감독하는 형태로 운영됐는데요.
4. 온투법의 시행이 끼칠 P2P 업계의 변화는?
온투법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체만 P2P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자기 자본 요건(5억~30억 원)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상품 정보 제공과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준법·보안 전문인력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상품은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P2P 업체는 240여 곳 정도 있고
이번 온투법으로 절반이상이 문 닫을 것이라고 하는데
5. 결론
온투법이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말이 많았던 P2P 업계들이 정리됩니다.
사진에 올린 것처럼 마녀의 유혹을 해왔던,
업체들이 이번 일로 인해 많이 사라짐으로써,
피해 보는 사람들이 적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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