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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이 다쳤을때 산재 처리가 되나요?

by 친절한토선생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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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한토선생입니다.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자금이나 용돈을 벌려고,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강이 우선이라, 안전하게 일을 하는 게 최고지만,

인간의 일이라는건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힘 쓰는 일이나,

치킨집 알바의 경우에 다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4대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알바나 비정규직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규직, 장기·단기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산재보험 혜택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4대 보험이 없이 다쳤을 때,

산재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산재처리

1. 4대 보험 없이 다쳤을 때 산재처리가 되나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B 씨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치킨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이기는 해도 내 가게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치킨을 튀기던 중에

튀김기의 기름이 B 씨의 팔을 덮쳐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알바하다 다쳤을 때 산재처리

고통을 참고 병원에 도착한 B 씨. 

 

생각보다 화상이 심각해 며칠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요. 

 

퇴원 후 가게를 찾아가서 치료비를 요청하자,

사장님은 4대 보험이 안 되어 있다면서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장님 말대로 정말 B 씨는 치료비를 받을 수 없을까요? 

 

아르바이트생 산재 적용

Q. 아르바이트생은 산재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B 씨 같은 아르바이트생뿐 아니라 정규직,

장기·단기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산재보험 대상 사업장

Q.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산업 재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한데요.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



Q. 제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가 아니라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A.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근무자의 과실 유무와는 무관하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도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는

산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세요. 

 

산재 신청을 하는 방법

Q. 산재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혹은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요양 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요양 급여신청서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기에,

이미 치료비를 낸 상황이라면 따로 요양비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비를 부담했을 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치료비 말고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4일 이상의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 ‘유족급여’, ‘장의비’, ‘재활급여’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문의처

2. 결론

지금까지 산재 처리와 관련해서

질문과 답변식으로 알아봤는데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산재가 가능한데요.

산재 처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해 줍니다.

 

비정규직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르바이트생뿐 아니라 정규직,
장기·단기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모두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치지 않는 게 최고지만 만약에 업무 중에 다치셨다면,

산재처리를 꼭 받으세요.

 

내 몸은 내가 지키고,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 산재 관련 문의처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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