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재테크 ♣/♥ 금융 목돈 만들기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과 청약통장의 장점,금리는?

by 친절한토선생 2023. 2. 10.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친절한토선생입니다.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오르면서 청약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의외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청약 점수, 청약을 하는 방법

청약 통장의 장점이나 금리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아는 만큼 힘이고 

정보격차가 빈부격차라는 말이 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고 소중하기때문에 관련된 정보는 많이 알아놔야 하는데요.

대부분 일만 하기 바쁘다 보니까

경제 관련 뉴스나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지낸다는 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과

청약통장의 장점, 금리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과 청약통장의 장점, 금리

1. 청약통장이란?

 

시작에 앞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청약통장이란?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따라서내 집마련을 꿈꾼다면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데요.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청약통장 종류가 많아서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4개의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청약통장이라고 하면 

곧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약통장으로 구매가 가능한 주택

2. 청약 통장을 만드는 방법

 

청약통장은 

우리ㆍIBK기업ㆍNH농협ㆍ신한ㆍKEB하나ㆍ

KB국민ㆍ부산ㆍ대구ㆍ경남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됩니다.

단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길 청약통장은 '만능통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통장이며, 

청약통장의 대표적인 장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잠실 리센츠 조감도

3. 청약통장의 장점

1) 자유로운 납입과 모든 주택 청약 가능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 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이나 자격 제한(세대주, 세대원, 미성년자 등) 없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개인이라면 누구나 1인 1 계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액의 경우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10원 단위) 납입할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의 금리

2) 이자수익 발생과 높은 금리

청약통장도 은행 예적금처럼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 원금과 이자가 일괄적으로 지급되는데요. 

금리도 꽤 높은 편입니다. 

 

다만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 금리변동 시 

각 납입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별 금리는 위에 올린 표와 같습니다.

 

3) 소득공제혜택과 담보대출 가능

청약통장은 연말정산에서도 힘을 발휘합니다.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월급쟁이라면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징세액이 부과

(85m2 이하에 당첨되어서 해지하는 경우 등은 예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납입금액의 80~100%, 은행마다 다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금리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8년 7월 31일에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과 목독마련을 지원하고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었는데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예정주)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라면 가입할 수 있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혜택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금리혜택(2년 이상~10년 이내 기준 : 기본금리 연 1.8%+우대금리 연 1.5% = 최대 3.3%) 

 

                                                               +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의 500만 원,

단 연간 납입금 6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만 적용,

비과세대상, 요건, 범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에 따름)이 강화된 것이 장점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바일ㆍ인터넷뱅킹,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존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회차를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소득 입증서류(기본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기타 : 원천징수영수증 등)
♣ 무주택 확인각서(양식은 은행에서 제공)
♣ 필요시 병적증명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