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토선생입니다.
재테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P2P라는 재테크에 대해서 아십니까?
P2P는 쉽게 설명하자면,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거기서 나온 이자를 투자자에게 주는 방식인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용이 낮아,P2P는 기존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원금 손실 리스크가 큽니다.
2020년 8월 27일 시행된 온투법으로 인해,
P2P업체 절반이상 사라졌는데요.
살아남은 P2P업체 중 6곳은
영업정지로 폐업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P2P업체 6곳이 영업정지로 폐업위기에 빠진
법정최고이자 논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P2P업체 6곳 폐업위기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들은
대형 업체부터 중소형 업체까지 모두 6곳입니다.
P2P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대출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회사,
이렇게 2개 회사로 운영이 됩니다.
여기서 플랫폼 회사는 플랫폼 수수료를,
대부회사는 대출 이자를 받는데요.
그런데 대출 중도상환 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에서 수수료와 이자가 연 24%,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들이
무더기로 폐업 위기에 처했는데요.
2021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P2P 업체만 영업이 가능해
각 업체들은 등록 전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이 과거 법정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업체들에게 이제야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3년간 등록이 불가능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요.
P2P 업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면,
법정최고금리를 넘기지 않았는데,
이를 합쳐 계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수료를 이자로 본다는 규정이 명확지 않았고,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법인도 명확히 분리돼 있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법정최고금리를 넘긴 사례가 많은데,
P2P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결국 살아남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해
P2P 대출 상품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P2P업체의 법정최고이자 논란
2021년 1월 19일 금융당국과 P2P업계에 따르, 면
P2P 업체 6곳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영업정지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업체는 대부분 부동산 P2P 전문 업체로,
중소형 사는 물론 업계 상위권에 위치한
대형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의견을 현재 금융위에 보냈고,
금융위는 2021년 2월 중 징계수위를 확정했는데요.
이들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게 된 것은
차주로부터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P2P 업체들은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 회사’와 금융법인인 ‘연계 대부업체’로 나눠 영업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 법은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는데,
P2P 업체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산하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를 합치면 연 24%가 넘는다는 것인데요.
금융당국은 두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보고 이러한 판단을 내렸지만,
업계에서는 엄연히 독립 법인인 만큼,
이 같은 계산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영업정지 의견을 받은 업체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P2P 업체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연계 대부업자는
대출과 상환 등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대부업자에 수수료가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자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라고 항변했는데요.
3. P2P업계와 금융위의 입장
P2P 업체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온투법 제정 전까지 명확지 않았다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지난 2017년 금융위는
한 P2P 업체가 대부업 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을 때,
검찰 측에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 법에 규정한 이자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낸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P2P 업체는 일반 대부중개업자와 다른 만큼,
플랫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플랫폼 수수료가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부업 법에 명확히 나와있는 만큼,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한다는 입장은 계속 유지해 왔다"
고 말했습니다.
2018년 P2P 대출 가이드라인엔
‘이자로 간주한다’고 했지만,
이는 법적 강제성 없는 권고 사항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2월 금융위가 또다시
수수료를 이자로 본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냈다고 하는데,
업계 그 누구도 금융위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냈는지 알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이자 계산 방식이 안내된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말했는데요.
부동산 P2P 업체의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주로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PF 대출은 공사 기간 등에 따라,
약정 이후 대출금을 쪼개 지급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PF 대출은 대출 기한이 짧은 마지막 대출에서
플랫폼 수수료와 합치면 이자율을 넘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업계가 임의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대부업 감독지침에 따라 계산한 건데,
이 역시 법 위반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4. 결론
문제는 업계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에는,
온투법에 따른 정식 등록이 어려워진다는 점인데요.
영업정지를 받으면 그 기간과 관계없이,
3년간 금융위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2021년 8월부터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영업이 불가능한 만큼, 결국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이자를 받아낸 게 아니라,
이자 계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최고 금리를 초과한 업체들은
반환 등의 시정조치를 통해 충분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일률적인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며,
"이런 식이라면 법정최고금리 위반 사례가 수두룩 할 텐데,
이들이 모두 영업정지를 받아 업계가 고사한다면,
결국 투자자 피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온투법과 관련 P2P업체에 대해 올린 게시글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1. P2P업체 절반 이상이 문 닫는다 P2P란 무엇인가요.
P2P업체 절반 이상이 문 닫는다 P2P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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