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토선생입니다.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가
2023년인 지금까지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발견되는 코로나 변종으로 인해
이제는 마스크가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현실인데요.
코로나를 감기와 비슷한 유행병으로 처리하는 국가들이 많아 짐에 따라
닫혀있던 해외여행도 풀리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설 연휴만 하더라도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명절을 지낸 사람들도 등장했는데요.
이러한 사회 변화와 함께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답답한 마스크를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도 벗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2023년 1월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질병관리청에서 공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1. 실내 마스크 규정 바뀐 내용
♣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의심증상 발생 시, 3 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권고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3.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단 3번 사항의 내용은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5.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 지하철, 기차, 버스 O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X
♣ 카페, 식당 X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6. 마스크 착용은 필요한가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7. 결론
너무 길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강제가 아닌 권고
♣ 병원, 대중교통 안에서는 착용 필수
♣ 지하철 역, 버스 터미널에서는 착용 필수 X
♣ 코로나 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과거에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부과하지 않음.
'♣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 ♥ 일상에서 유용한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니트티 세탁법,관리하는 방법, 줄거나 늘어난 니트티 복구하는 방법 (0) | 2023.02.14 |
---|---|
자동차 초보를 위한 기본 버튼 조작법과 자동차 경고등의 의미 (0) | 2023.02.14 |
간단하게 알아보는 교통사고시 합의요령 (0) | 2023.02.12 |
옷에 자주 묻는 얼룩을 지우는 방법 얼룩 제거하는 방법 (0) | 2023.02.11 |
포켓몬빵과 포켓몬 우유를 함께 구입하는 꿀팁 구입후기 (0) | 2023.02.11 |
댓글